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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자동차세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일괄납부) 신청,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 5%를 공제 받을 수 있어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하기

1월 16일(화)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월 31일(수)까지 전화, 방문(시군 세무부서), 홈페이지(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전화(자동차 등록 관할 구청), 홈페이지(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해 연납하려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