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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자동차세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일괄납부) 신청,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 5%를 공제 받을 수 있어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하기
1월 16일(화)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월 31일(수)까지 전화, 방문(시군 세무부서), 홈페이지(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전화(자동차 등록 관할 구청), 홈페이지(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해 연납하려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알아보기